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4.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취득시기 판단 여부
재일46014-1373 재일46014-1373 재일460141373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그리고, 주택외의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재산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가액이 2억원이상으로서 상속세미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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