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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4.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374 재일46014-1374 재일460141374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라의 경우 법ㆍ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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