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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5.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차익의 신고 여부

재일46014-1394 재일46014-1394 재일460141394 19970605 199706 1997 06 05

요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을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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