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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5.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재일46014-1398 재일46014-1398 재일460141398 19970605 199706 1997 06 05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1.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이전으로 확인되거나 1993.12.31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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