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0.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21 재일46014-1421 재일460141421 19970610 199706 1997 06 10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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