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0.
부동산양도신고시 예정신고가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22 재일46014-1422 재일460141422 19970610 199706 1997 06 10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은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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