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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1.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32 재일46014-1432 재일460141432 19970611 199706 1997 06 11

요지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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