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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1.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산정 여부

재일46014-1434 재일46014-1434 재일460141434 19970611 199706 1997 06 11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3년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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