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435 재일46014-1435 재일460141435 19970611 199706 1997 06 11
요지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신축하여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슴. 4.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