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3.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1452 재일46014-1452 재일460141452 19970613 199706 1997 06 13
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공사업용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통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되면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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