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3.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의 계산 여부
재일46014-1458 재일46014-1458 재일460141458 19970613 199706 1997 06 13
요지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2. 은행부채 또는 사채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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