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2.
나대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46014-1459 재일46014-1459 재일460141459 19970612 199706 1997 06 12
요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토지가 양도일을 기준하여 사실상의 전.답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확인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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