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3.
임대사업자의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여부
재일46014-1464 재일46014-1464 재일460141464 19970613 199706 1997 06 13
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5호이상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전세로 당해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사업장의 현황보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그리고,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를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나,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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