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3.
개인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1465 재일46014-1465 재일460141465 19970613 199706 1997 06 13
요지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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