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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3.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재일46014-1468 재일46014-1468 재일460141468 19970613 199706 1997 06 1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대통령령 제1299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이때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0년 09월 01일 전ㆍ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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