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8.
농지가 사업시행이전에 편입되어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 안됨
재일46014-1478 재일46014-1478 재일460141478 19970618 199706 1997 06 18
요지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내 농지가 동 개발사업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지연 등으로 3년 경과시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나, 그 사업시행이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 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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