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8.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481 재일46014-1481 재일460141481 19970618 199706 1997 06 18
요지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받을 수 있음
본문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지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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