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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8.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482 재일46014-1482 재일460141482 19970618 199706 1997 06 18

요지

1세대2주택 중 재건축사업으로 그중 1주택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취득한 경우 그 사용검사일(그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됨

본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사업지구내의 재건축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일(사용검사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일을 기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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