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8.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경정의 경우 적용 가액 여부
재일46014-1485 재일46014-1485 재일460141485 19970618 199706 1997 06 18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본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6항에 규정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항에 규정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결정할 수 있는 것임으로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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