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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8.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재일46014-1486 재일46014-1486 재일460141486 19970618 199706 1997 06 18

요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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