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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8.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불복청구기한

재일46014-1487 재일46014-1487 재일460141487 19970618 199706 1997 06 18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불복청구 가능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9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이 있은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함. 3. 위 2.의 기준시가 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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