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3.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 이주하여 비거주자 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재일46014-1520 재일46014-1520 재일460141520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비거주자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여 비거주자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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