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3.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확정된 토지 양도시 취득 및 양도가액
재일46014-1527 재일46014-1527 재일460141527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로 확정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ㆍ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종전토지면적 및 환지면적을 각각 곱하여 취득ㆍ양도가액으로 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환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2. 이 경우 환지면적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양도당시 당해 환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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