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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3.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와 토지의 증평면적에 대한 보유기간

재일46014-1529 재일46014-1529 재일460141529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한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되나, 토지의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공사기간을 포함한) 및 신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2. 이 경우 동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토지의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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