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3.
수용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여부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재일460141530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0%의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임
본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10%의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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