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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3.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531 재일46014-1531 재일460141531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94.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1993.12.31, 법률제4666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라 함은 내국인이 공공사업용으로 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79.05.16을 취득일로 기산하여 1994.01.01 현재까지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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