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4.
겸용주택의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535 재일46014-1535 재일460141535 19970624 199706 1997 06 24
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주택부분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 등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후 주택 부분을 가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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