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4.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재일46014-1536 재일46014-1536 재일460141536 19970624 199706 1997 06 24
요지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해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 또는 15% 상당액으로 함
본문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 및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동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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