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4.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재일46014-1536 재일46014-1536 재일460141536 19970624 199706 1997 06 24

요지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해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 또는 15% 상당액으로 함

본문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 및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동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재일46014-1536 재일46014-1536 재일460141536 19970624 199706 1997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