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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7.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재일46014-1538 재일46014-1538 재일460141538 19970627 199706 1997 06 27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면적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으로써 양도당시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3. 다만, 환지예정지의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종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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