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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4.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542 재일46014-1542 재일460141542 19970624 199706 1997 06 2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 ·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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