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5.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52 재일46014-1552 재일460141552 19970625 199706 1997 06 25

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 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52 재일46014-1552 재일460141552 19970625 199706 1997 06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