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5.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52 재일46014-1552 재일460141552 19970625 199706 1997 06 25
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 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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