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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6.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또는 특정주식의 자산가액 평가방법

재일46014-1557 재일46014-1557 재일460141557 19970626 199706 1997 06 26

요지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상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등재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상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등재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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