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6.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62 재일46014-1562 재일460141562 19970626 199706 1997 06 26
요지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의 상속등기일로부터 H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의 상속등기일로부터 H년내에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것에대하여는 재정경제원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에 따라 재회신해 드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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