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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8.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578 재일46014-1578 재일460141578 19970628 199706 1997 06 28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주택외의 용도인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주택외의 용도인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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