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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8.

1세대2주택 중 1주택은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579 재일46014-1579 재일460141579 19970628 199706 1997 06 28

요지

1세대2주택 중 1주택은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 취득일 이후 1년내에 3년이상 보유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가구주택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상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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