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8.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582 재일46014-1582 재일460141582 19970628 199706 1997 06 28
요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지구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인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