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589 재일46014-1589 재일460141589 19970701 199707 1997 07 01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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