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여부
재일46014-1595 재일46014-1595 재일460141595 19970701 199707 1997 07 01
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5.12.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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