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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6.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소유자 또는 이를 상속받은 자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15 재일46014-15 재일4601415 19970106 199701 1997 01 0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결정일 이전 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관세무서장이 8년자경농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 2.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결정일 이전 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관세무서장이 8년자경농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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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소유자 또는 이를 상속받은 자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15 재일46014-15 재일4601415 19970106 199701 1997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