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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12 재일46014-1612 재일460141612 19970702 199707 1997 07 02

요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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