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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13 재일46014-1613 재일460141613 19970702 199707 1997 07 0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ㆍ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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