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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배분 여부

재일46014-1614 재일46014-1614 재일460141614 19970702 199707 1997 07 02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내의 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며, 2.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용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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