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 여부
재일46014-1615 재일46014-1615 재일460141615 19970702 199707 1997 07 02
요지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