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4.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여부
재일46014-1632 재일46014-1632 재일460141632 19970704 199707 1997 07 04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한 토지가 의제취득일(1985.01.01) 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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