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4.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1세대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634 재일46014-1634 재일460141634 19970704 199707 1997 07 0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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