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4.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갑)이 (을)의 토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636 재일46014-1636 재일460141636 19970704 199707 1997 07 04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등기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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