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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4.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분의 추징여부

재일46014-1638 재일46014-1638 재일460141638 19970704 199707 1997 07 0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후 2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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