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4.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640 재일46014-1640 재일460141640 19970704 199707 1997 07 04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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