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4.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증여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641 재일46014-1641 재일460141641 19970704 199707 1997 07 04
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별도세대를 구성한 자녀의 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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