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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4.

타인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시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여부

재일46014-1643 재일46014-1643 재일460141643 19970704 199707 1997 07 04

요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신축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과 멸실 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및 보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일정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의 건축물을 신축케 하여 부수토지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던중 타인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신축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과 멸실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을 통산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988.08.25 개정된것)의 규정에 의한 거주 및 보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부수퇴로 보아 동법 동령 제9항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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